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07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석유화학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 민간이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SOC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SOC사업의 시행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을 보유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과의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SOC법인에 대한 출자의무와 자금대여의무를 부담 ❘SOC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 (사업진행)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SOC법인 을 설립하여 사업 진행 (사업운영) 사업시설 중 주요시설의 소유권은 정부 에 귀속 되고, 기타 시설은 SOC법인 이 소유 하며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관리운영권 을 SOC법인 이 취득 (SOC법인 의 주주) 정부와 SOC법인이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건설사업 에 참여 하는 건설사 (시공주주) 및 사업 을 발주 한 정부 (정부주주) 가 주주 로 참여 - 협약 체결 이후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동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 (SOC법인 의 자금조달) Project Financing (PF) 가 주요한 자금 조달 원천 이지만,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시공주주 는 자금보충의무 를 부담 - 시공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주주이자 채권자가 됨 | ○ 질의법인은 ’21.1.1. 「건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종합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AA주식회사를 신설하였으며 -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충족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SOC법인 주식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고 - SOC법인 대여금은 SOC법인 주식을 보유한 질의법인이 함께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 ○ 이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AA주식회사」가 SOC법인 주식 및 쟁점대여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 「쟁점대여금」을 시가 평가한 후 AA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시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법인에 따르면, 쟁점대여금 대여당시에는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 인적분할 이후에는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시점 기준」으로는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괄호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7652호(2020.12.22.)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등")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